[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의 생활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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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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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념
2.입국현황
3.북한이탈주민 추이 변화에 대한 원인
4.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
5.우리나라 시행제도
6.북한이탈주민 생활과 지원
본문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세대구성원 인원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6개월간 매월 지급하게 되고 6개월 이후엔 재심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주민은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의료급여수급대상으로 많은 수가 의료급여일종수급관자로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취업지원제도
첫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제도를 운영
둘째,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에 총 500시간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이외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12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
셋째, 노동부 우성선정을 수강하면 직업훈련수당의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우선선정직종 또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과정을 마치면 20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
넷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일종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회의 한하여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

교육지원 제도
- 만 25세 미만의 탈북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졸업식까지 면제
- 국공립대학은 해당학교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하며 사립대학은 정부에서 50%를 나머지 50%는 대학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장학금으로 지원 대부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 학력에 상응한 학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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