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호주제폐지 이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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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 호주제폐지 이슈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이슈의 내용/제기된 배경
2.추진세력(누가 이슈/정책을 제기했는가)
3.저항세력(정책추진이나 이슈화에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이면 어떻게 저항하는가)
4.느낀점(함의)
본문내용
1.이슈의 내용/제기된 배경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