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자체 워크아웃제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지자체 워크 아웃제도란?
Ⅱ.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한계
Ⅲ. 지방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본문내용
1.지자체워크아웃제도
워크아웃(workout)은 1980년대 말 미국의 기업들이 거품을 걷어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파산신청 대신 많이 활용한 제도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워크아웃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이 부실하여 재정위기 맞이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단체로서 지정/공표(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이다.
구체적인 과정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넘거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하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지자체 등이다. 심사 결과 스스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 재정위기 단체는 채무 상환과 세입 증대 노력 등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안에 세워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