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외국입법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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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외국입법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Ⅲ.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Ⅳ.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법 제2조제2호)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적용대상(법 제3조)

Ⅵ.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외국입법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하고(제16조 제1항), 이 전자문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송․수신(제18조),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제19조)를 규정하여 전자문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관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관인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또한 전자관인의 효력에 관해선, 인증을 받은 전자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에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제20조 제4항).




≪ … 중 략 … ≫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IT)과 정부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의 결합을 통한 정부경쟁력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전자정부의 비전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정을 하게 되었음

○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문 제7장 49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음
참고문헌
박균성(2001),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이광희(2005), 전자정부의 기초를 다진다 : 전자정부법에 대한 소고, 행정안전부
조한섭(2010), 전자정부법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한섭 외 1명(2010), 전자정부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행정안전부
최승원(2005), 전자정부법의 기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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