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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1. 대통령
1) 지위
2) 주요권한
3) 선출방법 및 임기
2. 내각
1) 임무
2) 구성
3. 의회(Federal Assembly)
1) 상원(Federation Council)
2) 하원(State Duma)
4. 사법기관
1) 조직
2) 헌법재판소
3) 대법원

Ⅲ. 러시아의 산업재산권제도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2. 특허법 주요 특징

Ⅳ. 러시아의 교육제도
1. 러시아의 교육 모델과 그들의 이공계교육
2. 러시아의 교육과정
3. 리쩨이 교육모델

Ⅴ. 러시아의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출원권자
3. 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한다)
4. 출원서 필요서류(러시아어로 기재)
5. 상표의 우선권
6. 상표심사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
7. 기타
1) 항고(거절사정불복시)
2) 상표등록
3) 상표증 공보
4) 상표권
5) 상표권 존속기간
6) 상표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7) 상표의 사용
8) 상표권 이전
9) 상표 무효사유
10) 상표 취소 사유
11) 상표무효 및 취소 분쟁
12) 상표분쟁의 역할
13) 상표권 소멸
14) 상표의 원산지 명칭(§30)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CIS가 통합국가를 잉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CIS 가입국이 모두 각자의 완전독립을 추구하는 민족국가(nation-states)로 남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지방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 회교공화국(카자흐,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키크키즈)은 새로운 양상의 지역관계(regional relations)를 형성하게 되는 국제환경에 처하게 된다.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들이 독자적 회교민족국가로 등장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이는 아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지각을 변경시키는 대변혁이 아닐 수 없다. 이들 회교 5개 공화국의 영토면적은 합하여 400만㎢에 이르며 이는 한반도의 18배에 해당된다. 이들 5개 공화국의 회교인구가 5000만으로 이는 구소연방 인구의 17%에 해당된다. 특히 20만의 한국 교포가 살고 있는 우즈베크와 11만의 한국 교포가 있는 카자흐는 우리의 관심지역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 중 카자흐, 타지크, 그리고 키르키즈 공화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투르크멘 공화국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특히 카자흐는 1,8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제3위의 핵보유국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으로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및 서남아 회교국가들과 종교적 일체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CIS의 붕괴는 아시아 권의 지정학적 재편을 암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매우 불안한 민족국가 건설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하는 환경으로 다가서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로서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되는 지역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약 1억 5000만의 러시아 인구 가운데 약 17%에 해당되는 2550만의 아시아 계 소수민족 자치공화국들이 문제지역으로 등장할 소지가 적지 않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16개 소수민족 자치공화국과 5개 자치주, 그리고 10개 민족구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 극동연해주와 사할린주가 있다. 극동 연해주 지방의 전체 면적은 약 500만 ㎢로 러시아 영토의 29%에 해당된다. 특히 사할린 지방에는 총인구 약 70만 가운데 4만에 가까운 한국교포사회도 있다.
이상과 같이 소수민족 공화국 및 중앙아시아와 극동연해주가 지니는 지정학적 위치와 종교 및 소수민족의 분포는 향후 러시아가 당면한 새로운 국가건설에 있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즉, CIS가 통합에 실패하고 11개 단위 민족 공화국들이 뿔뿔이 헤어져 배태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경우,
참고문헌
남궁석, 러시아의 정치 현황과 총선 전망, 대한민국국회, 2007
부승찬,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박종소, 러시아의 교육 제도와 문학교육, 문학과교육연구회, 2001
송재욱, 러시아 연방 산업재산권 제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02
송만호, 러시아의 새로운 상표제도, 한국발명진흥회, 1993
정용주, 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