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에서 위법성으로의 변천과 민법 제750조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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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침해에서 위법성으로의 변천과 민법 제750조의 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일본에서의 변천과 우리민법 제750조

Ⅲ.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과 그 적용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_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듯 우리 법이 일반적이고 탄력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독일법과 같은 입법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본법과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