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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사안의 검토
Ⅳ. 관련판례
관련법규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1. 1992. 3. 31 원고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하고자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
2. 1992. 4. 28 피고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거부
3.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청구를 기각
*원심법원의 재판요지*
대중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 자연환경의 파괴로부터 반듯한 도시, 건전하고 깨끗한 녹지와 주변 환경을 확보한 도시에로의 전환이 공익적 차원에서 비상한 관심으로 떠오른 현실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위 개발제한구역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용도가 대중음식점영업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그 허가를 위해서 위 지정목적을 살릴 수사 없는 것이므로 위 지정목적 범위 내에서만 그 구역 내에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도시계획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당해 건물의 입지여건상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중음식점의 영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그 건물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중장은 일응 이유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이 산간의 경관이 수려하며 주민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중음식점영업의 허가를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락객들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더 많은 행락 내지 유흥수요만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계곡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더 파괴할 가능성이 짙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