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집단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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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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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베트남전쟁 고엽제(Agent Orange) 소송사건

피임기구(Dalkon Shield)의 부작용 소송사건

포드자동차 무스탕Ⅱ 소송사건

건강식품(L-트리프트판)의 부작용 소송사건
본문내용
베트남전쟁 고엽제(Agent Orange) 소송사건
이것은 베트남전쟁 중에 사용된 화학약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인신피해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서 최종적으로 제조업자 7개 사가 총액 1억 8,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결이 이루어졌다.

①. 사고
베트남전쟁 때 삼림에 숨어서 게릴라공격을 수행하고 있던 적에게 손을 태운 미군이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고 불리는 고엽제를 공중에서 살포하여 삼림과 수풀을 파괴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 이 작전에 종사하였던 베트남 귀환병을 중심으로 탈모, 신경장애, 암 등의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귀국 후 출생된 그들의 자녀들 중에도 각종 선천성이상(예컨대, 어깨나 손가락의 결핍, 내장이상 등)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그 원인은 당초 불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오렌지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이옥신은 발암성이 강한 화학물질로서 이렇게 위험한 맹독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육군에서는 에이전트 오렌지를 『인축무해(人畜無害)』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②. 집단소송(class action)
1979년 1월 베트남 귀환병과 그 가족 4만명을 대표하는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 집단소송)이 에이전트 오렌지를 제조한 화학품 제조업자 7개 사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후 전 미국각지에서 같은 소송이 600건 이상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의 와인슈타인(Weinstein)판사는 이들 소송을 병합하였다. 그 결과 에이전트 오렌지 소송은 베트남 귀환병과 그 가족이나 자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귀환병 및 약간 명의 일반시민 등 합계 240만 여명을 대표하는 사상 최대의 클래스 액션이 되었다.
그리고 1984년 5월 트라이얼(Trial) 개시 직전에 피고 제조업자 측이 1억 8,0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만 연방정부의 책임에 관해서는 병사는 작전 행동중의 상해에 대하여는 정부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피임기구(Dalkon Shield)의 부작용 소송사건
자궁내 피임기구가 원인이 되어 부패성유산이나 골반의 감염증 등의 사고가 다발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제조업자인 A. H. Robins사는 1만 5,000건에 달하는 제조물책임소송에 의해 1985년 8월 갱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