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정비결 법률과 생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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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정비결 법률과 생활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

◆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관비일세, 어미도 아비도 이곳 현의 노비지. 그아이의 비범한 기운을 자네도 읽었을 테지만, 어떤가? 저 아이를 데려가보지 않으려나?”
→ 인신매매: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
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약취·유인과 추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의 매매를 처벌(288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

면천(免賤)
◆ “입춘대길(立春大吉), 수복(壽福). 이 모두 양반들이나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일뿐, 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부귀영화가 어찌 종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는냐고, 이따금 책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꼭 한번 씩은 듣던 말이었다.”
→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생명권·인격권·행복추구권·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2.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와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3.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그 내용으로 보아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적·경제적 자유, ③ 정신적 자유, ④ 정치적 자유로 나뉜다. 4. 생존권적 기본권은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5.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수익권이라고도 하며, 권리보호청구권, 구제권적 기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으로 불린다. 6.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국가의 모든 정치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다.
참고문헌
-소설 토정비결
-네이버 지식검색,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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