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보전산지전용 등과 관련한 산지관리법 부칙에 대한 검토

 1  [행정법] 보전산지전용 등과 관련한 산지관리법 부칙에 대한 검토-1
 2  [행정법] 보전산지전용 등과 관련한 산지관리법 부칙에 대한 검토-2
 3  [행정법] 보전산지전용 등과 관련한 산지관리법 부칙에 대한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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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보전산지전용 등과 관련한 산지관리법 부칙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2. 질의의 요지

Ⅱ. 검토의견
1.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대한 검토
가. 관련규정
나. 부칙 제3조제2호의 적용범위
다. 본 사안에서의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2호의 적용
2. 불협의 통보에 의한 협의의 종결 여부와 구 산림법의 적용여부
가. 불협의 통보의 의미
나. 불협의 통보에 따른 절차의 진행
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호의 적용 여부
3. 개발변경계획 수립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의 보호 필요성
가. 불협의 통보 이후의 개발계획변경 과정
나. 행정규제와 관련된 신뢰보호의 필요성
다. 신뢰보호에 관한 기본 법리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태도
라. 본 사안에서의 신뢰보호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oo군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oo도 oo군 oo면 oo리 일원(이하 “본건 사업예정지”라 함)에 스키장 및 골프장 등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슴.

나. 건설교통부 장관은 본건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하여 1997. 5. 16. 산림청장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1997. 10. 24. 본건 사업예정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슴.

다. oo군은 1997. 5. 16. 산림청장에 대해 본건 사업예정지에 관한 개발계획협의 신청을 하여 1997. 10.24. 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002. 11. 26. 다시 본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계획협의 신청을 하였슴. 이에 대해 산림청장은 위 개발계획 상의 내용이 산림법시행령 및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상의 일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2. 12. 17. 불협의 통보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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