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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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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1) 필수의료, 종전에 비해 범위 확대
(1) MRI등 검사
●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
(2) 항암제 등 의약품
●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수술 및 치료 재료
● 생존율 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보험 적용기준 확대

2)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제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암, 심장, 뇌혈관질환5%, 희귀난치성질환10%)
*일반적으로 외래환자는 30~60%, 입원환자는 20%
유지
●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
*건강보험료부담수준에 따라(하위50%이하)200만원, (중위30%)300만원, (상위20%이상)400만원
를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지계획
*현행3단계(200~400만원)→14년 7단계(120~500만원)

3)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 2014년에는 ‘혈색소증’등 20여개 질환을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13년 현재, 138개 질환)
● 앞으로는 매년 대상 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 운영 계획

2. 비용효과성 미흡한 최신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에서 일부비용지원

1) 고가의 최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 20~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참고문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4대 중증질환 무상화" vs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박근혜-문재인 후보, 본인부담 상한제 이견도 커, 데일리팜
-한겨레 [인포그래픽] 파기·후퇴한 박근혜 공약들 2013.09.27.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 3대 비급여 제외'. (2013.02.06). 이데일리. 이도형.
-朴 '신뢰' 금가는 소리..인수위 4대중증질환 '말장난'. (2013.02.07). 아시아경제. 김봉수.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말 바꾸기’ 논란. (2013.02.07). PD저널. 박수선.
-참고문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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