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문학] 이동하의「장난감 도시」속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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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문학] 이동하의「장난감 도시」속 법률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법과 문학의 그림자는 닮음 꼴
1. 법과 문학의 기원
2. 법과 문학의 대상
Ⅲ. 우리나라에서의 법과 문학의 연구 현황
Ⅳ. 이동하의「장난감 도시」의 법적 쟁점
Ⅴ. 법과 문학 그러나 내재된 위험
Ⅵ.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법대에 재학하면서 종종 법학도라고 해서 법학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도 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책이라는 것, 문학이라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깨우침을 받은 선례가 있다. 그러나 "법은 감성을 제외한 정열이다"라는 말은 아직도 어색하기만 하다. 감성적 표현을 내재하는 문학이란 하나의 개체가 철저하게 이성적이라 느껴지는 법과 많은 부분에서 이질감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제를 받고서 문학적으로 조예가 깊은 것 또한 한 인간으로써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지금까지의 나의 의식을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문학이 주는 매력에 이끌려 그 깊은 물에 잠시나마 발목을 담근 것이 인연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을 지나 올 수록 내가 생각하는 문학은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내가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습작의 작업을 하는 한 계속해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때 나는 문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저 현실을 망각한 채 자적하고 싶다는 작은 외침에 불과 하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것은 당돌하고 조급한 나의 변명일 뿐이었고 실은 문학의 힘과 사회적 효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아닌, 어쩌면 문학도로서의 자신의 무능력에 회의를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