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법론] 통사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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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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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문법 단위와 통사 범주
Ⅲ. 어휘 단위와 어미 단위에 따른 설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문법 단위와 통사 범주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와 그보다 큰 언어 단위를 ‘문법 단위’라고 한다. 문법 단위는 문법적 특성을 기준으로 ‘문법 범주’로 분류된다. 여기서 ‘문법’이라는 용어는 ‘언어학’ 또는 언어학의 분야 가운데 음운론을 제외한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분야 또는 ‘형태론, 통사론’ 분야만을 가리키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문법적 특성’이라는 기준도 다양하게 되고 결국 ‘문법 단위’라는 용어도 모호해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보면 형태 단위는 ‘단어를 구성하는 단위’ 통사 단위는 ‘구, 절이나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담화 단위는 ‘담화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
국어 문법에서 형태소 층위나 단어 층위는 형태론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단어 층위나 구 층위, 절 층위는 통사론적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어 층위만 형태론적 특징과 통사론적 기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국어 단어 층위에 대한 품사 분류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품사 분류 결과는 형태론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통사론에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문법 범주’와 ‘통사 범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문법 범주’를 의 형태론을 위한 ‘형태 범주(morphological category)’, 통사론을 위한 ‘통사 범주(syntactic category)’, 화용론을 위한 ‘담화 범주(pragmatic category)’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동저,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0)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1)
허웅 ‘국어학’ 샘문화사 (1983)
임동훈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제 31권 제 1장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