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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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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도소득세
;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됨.
단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
(∴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지칭)와 비거주자(통상 거주자 이외의 자를 지칭한다. 단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로 나누어 그 납세의무를 달리한다.
-거주자 :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님.
-비거주자 : 국내의 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님.
2. 과세대상
부동산 및 이에 준 하는 것
- 토지와 건물(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