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1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
 2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2
 3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3
 4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4
 5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5
 6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6
 7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7
 8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8
 9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9
 10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0
 11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1
 12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2
 13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3
 14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4
 15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5
 16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6
 17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7
 18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8
 19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19
 20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Ⅰ. 서론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이다.
이에 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교육자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과 짧은 선거 기간, 교육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제의 현황과 제도를 더욱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교육 자치 실현이 더욱 다가올 수 있도록 생각해본다.
Ⅱ.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의 의의, 성격, 조직 및 권한
1) 의의
교육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비전문가인 교육위원과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육감이 협력해서 지역주민의 교육의사와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행정을 자주적으로 수행해서 지역의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그리고 문화발전을 더 한층 조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행정위원회이다. 여기서 행정위원회란 지방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다원주의 원리에 따라 자치단체장 이외에 합리제 의원회 또는 독임제 의원을 자체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권과 독립적인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 할 수 있다.
2)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