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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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목차
Ⅰ. 머 리 말
1. 타인고용에 대한 책임의 개관
2. 타인을 사용한 책임의 구조
Ⅱ.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책임구성의 본질적 차이
2. 자기책임과 타인책임
3. 청구권 근거적 조항의 관점
4. 과실의 추정효
Ⅲ. 결론
Ⅰ. 머 리 말
1. 타인고용에 대한 책임
_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형성에서 이행에 이르기까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의 법적 주체는 자신이 한 거래행위로부터 발생된 채무의 이행을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법률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데, 민법은 이를 사적자치의 일환으로서 「수단이나 도구사용의 자유」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질이 타인을 사용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지 않는 한, 법률행위의 거래주가 자신이 한 법률행위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처리의 보조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업무의 이행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률은 책임의 관점에서 그 인적고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분산하는 데에 규율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용 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배상할 자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고용주인 거래주이지, 타인에게 고용되어 타인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피용 인은 책임배상의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피용 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행위자 자기책임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발생을 직접 야기한, 그렇지만 아무런 변제 자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피용 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실현 가능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법은 타인을 고용한 거래주의 책임에 관하여 타인고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분산할 목적으로 민사책임체계에 입각한 2원적 규율을 입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책임이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으로 대별되는 2원적 체계에 의거하여, 민법은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과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 사이에는 「사용자의 피용 자에 대한 책임」을 서로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때 양자의 책임의 구별은 피용자가 타인에게 대하여 가한 침해행위를 질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주관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책임의 내용이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피용 인에 대한 책임은 그 피용 인이 계약적 행위 내지는 계약의 이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용주인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사용자배상책임은 피용 인이 고용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이행행위를 수행하다가 고용주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은 타인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와 피해자는 서로 일정한 계약관계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내용이 인적 고용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에 상응하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인수로서 법적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은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자 자신이 타인을 고용한 자로서 자신의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비난가능성이 그 책임의 내용으로 됨으로써, 피용자와 사용자의 2중적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의 복잡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배상책임은 사용자의 비난가능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책임논리상 사용자에게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성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그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늘날 경제주체의 단위가 1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많은 타인을 고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거래의 실태를 고려할 때, 오늘날 불법행위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은 "불법행위의 문제아"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은 인적 고용에 대한 위험의 담보책임을 그 책임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피해자보호에 더 철저하여 타인을 고용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확대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2. 타인을 사용한 책임의 구조
_ 민법은 행위 한 자가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리한 자기책임주의에 예외로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위는 아니지만 행위자와의 일정한 법적 관계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이외의 자가 책임지는 형태를 대체로 「책임의 확대」, 「책임의 전가」,「책임의 구성요건적 결합」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구성을 통하여 변제 자력 없는 행위자보다는 변제 자력 있는 행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책임귀속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우선 행위자이외의 자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적 구성으로서는 책임질 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책임귀속의 주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행위를 직접 행한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책임의 귀속을 회피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일단 책임의 확대와 책임의 전가가 있다. 「책임의 확대」는 행위자 이외의 자가 행위자와 더 불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이고, 「책임의 전가」는 행위자 이외의 자가 행위자의 위치에 서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책임주체의 확장방법은 모두 일단 행위자의 행위가 완전한 하나의 책임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이에 따라 완전한 책임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일정한 법리에 의하여 일단 성립된 책임의 귀속주체의 범위가 예외적으로 확장되거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가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에 완전 한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행위자의 무 자력 등으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제3자도 예외적으로 책임의 주체범위 속에 포함시켜 행위자와 더불어 또는 행위자를 대신하여 그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행위자 이외의 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직접 상대방으로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책임의 구성요건적 결합」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만으로써는 또는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서있다 라는 사실만으로써는 제3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질 당사자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의 구성요건적 결합의 경우에는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 이외의 일정한 제3자로 하여금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도 책임성립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실현시켰다는 데에 그 책임성립의 타당성이 있다. 즉 책임의 구성요건적 결합적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 제3자를 위하여 행위 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그 고용에 따른 혜택을 입었다는 이익이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대가로서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일정한 책임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실현시켰다는 점에 있다. 즉 이는 공평의 원리에 의한 관점에서 고용의 이익이 있는 곳에 이에 따른 인적 고용의 위험의 불이익도 감수하라는 의미의 무조건적 책임부과가 아니라, 손해발생에 대하여 그 책임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자신의 행위로써 충족 시켰다라는 비난가능성에 그 책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_ 민법은 이익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는 명제 하에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은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로 규율하고 있고, 이는 책임의 전가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보조자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용자배상책임은 사용자로서의 피용자를 잘못 선임·감독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결합한 법리의 구성에 의하여 책임이 성립된다.
Ⅱ.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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