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정의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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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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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롤즈 요약-
제 1부 원리론
제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는 사회의 제 1 덕목으로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는 이미 보장된 것이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계산적으로 이익을 따질 수 없다. 사람들은 사회 협동 체제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이득의 분배방식에는 관심이 있으며 노력에 비해 더 큰 몫을 얻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분배방식 체계를 설정하고 몫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또한 우리의 공공적 정의감은 우리의 정의관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정의 원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이한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경우, 개인의 몫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고 조정해줄 규칙들이 있을 경우 제도가 정의롭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 정의관의 역할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절한 배분방식을 설정해주는 것이다.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정의관의 역할과 같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러한 사회구조에 지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위는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의 핵심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의 원칙들을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사회 협력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원초적인 상태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도록 하는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 지위, 능력, 지능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리는 원칙들의 합의는 공정한 합의로 도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원초적인 상태에서 합의를 하므로 공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의관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 원칙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서로간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기 위해 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특징은 최초의 상황의 당사자들을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서로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롤즈가 주장하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득의 분배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복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위한 필수조건인 사회협력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초적 상태에서 계약을 통한 협력은 적절한 최초의 상황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우리는 원초적 상태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연적 여건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계약을 맺으며 타고난 운이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원초적 상태에서의 규정은 우리의 숙고된 신념과 합치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제대로 확대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신념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상황에서의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반하여 지침들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상황의 해석의 타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반성적 평형이라고 한다. 반성적 평형이란 원초적 상태를 기반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얕은 전제들을 반영하여 합당한 조건들을 표현해주면서 조정된 상황에 대한 숙고된 판단에도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숙고된 판단이란 우리의 도덕 능력이 왜곡됨이 없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러한 판단들로서 주어진다. 또한 숙고된 판단들은 정의감이 작용하기에 좋은 여건아래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말하며 잘못을 저지르는 데 대한 아주 평범한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그것을 평형이라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원칙과 판단들이 서로 들어맞기 때문이며, 그것을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따를 원칙이 무엇이며 판단이 도출될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도덕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떤 정의관을 검토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니라, 반성적 평형 상태 속에서 그의 판단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해석은 가상적인 반성의 결과이며 원칙들에 부합하는 철학적 조건들과 어울려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동시에 종합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정의의 여부와 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직관주의가 활용된다. 직관주의의 이론의 두 가지 특징은 특정한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 상반되는 지침을 주는 상충하는 제 1원칙의 다원성으로 이루어지며, 둘째로 이러한 원칙들의 순위를 가려줄 명확한 방법이나 우선성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에 의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해서 조정점을 발견할 뿐이다. 이러한 직관주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역할이 제한된다. 첫 번째로는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들은 최초로 합의되는 것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두 번째로는 서열적 혹은 축차적인 순서로 배열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행하는 원칙이 충족되어야 다음 원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관에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길은 보다 한정된 문제를 제시하고 도덕 판단 대신 타산적인 사려판단을 하는 것이다. 타산적인 사려판단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요소를 그 사회의 최소수혜자 집단이 갖는 장기적인 전망에 의해서 판단되어 진다. 우선성의 논의에 있어서의 과제는 직관적인 판단에의 의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철학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판단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향보다는 우리가 판단에 맞게 조정하려는 방향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도덕철학의 전통이나 그 이외에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정의관들을 연구하고 고려하는 일이다. 정의론은 우리의 도덕적 능력, 더 특수하게 우리의 정의감을 규제해줄 원칙들을 제시할 도덕감에 관한 이론이다.
제 2장 정의의 원칙
정의론은 두 가지의 주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한 해석 및 거기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원칙들을 정식화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원칙들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것이 채택될 것인가를 확정하는 논의이다.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회제도들을 하나의 협동체제로 편성한 사회의 기본구조이다. 여기서 단일한 규칙들과 전체적인 사회 제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의의 원칙들은 공공적인 것으로 이해된 사회체제에 적용되어진다. 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합의하였으며 그 제도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된 이익을 쫓아 행동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행위의 결과가 의도되었거나 예상되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의의 원칙들은 공공적이라는 조건 아래에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우리는 단일한 규칙 및 제도와 전체로서의 사회제도의 기본구조를 구분 할 수 있다. 형식적 정의는 그 원칙들 (우리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길수도 있는)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법과 제도가 이처럼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정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간에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실질적 정의는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형식적 정의는 일관성 있고 공평무사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것일지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미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적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완화 시키는데 더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는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정의의 원칙은 가장 합당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 조건을 알게 됨으로서 실질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가 병행하는 가를 판가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들은 잠정적인 가정들로서 최종적인 진술에 단계적으로 접근해간다. 두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원칙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을 구분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중요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제2원칙은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들에 있어서 차등을 주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이 균등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에 대한 접근성은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위에 대한 개방성을 적용하여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제1의 원칙은 제 2의 원칙에 우선하는 축차적 서열을 갖는다. 이렇게 원칙에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제 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