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과거사문제와 한 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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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과학 과거사문제와 한 일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거사문제와 한일 관계
Ⅰ 서론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한국 강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한일간의 청산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통치에서 발원했고, 이에 대한 일본의 형식적인 사과와 「식민통치은혜론」에서 증폭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이에 일본인들은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족감정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책임을 거듭 추궁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과거청산 문제는, 광복 이후 50년 이상이나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까닭에, 그 복잡성을 점점 더해 왔다. 특히, 명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서 그때 그때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온 한일 양국 정부의 직무태만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만 만들었다. 그래서 애당초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문제에 감정과 도덕까지도 개입하게 되어, 이제는 무엇이 본질인지조차도 애매하게 되어 버린 형국이다.
Ⅱ 본론
1. 과거사문제
1) 조선인 강제연행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제정 공포 이후 1945년 종전(終戰)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인에 대해 시행한 동원정책.
1931년 만주사변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시작한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개시 이후 전면적인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강제연행은 노동력동원과 병력동원, 준병력동원, 여성동원으로 대별되며, 그 외 학생동원과 조선농업보국청년대도 포함된다.
■노동력 동원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개시한 일본은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 법은 5월 5일부터 한반도에도 실시되었다(칙령 제316호). 일본은 노동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력의 양과 질, 소재에 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직업능력 조사제도를 실시했다. 일본은 1939년 1월 7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하였는데, 한반도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노동력 실태파악, 노동력통제, 자금통제, 사업통제, 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력을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