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안병욱의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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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안병욱의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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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와 보상 및 명예회복, 가해자 처리,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 및 화해, 국가의 조치, 역사기술, 기념사업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사 청산이 가능해 진 것은 역사 진보에 있다. 과거사는 지배 권력의 억압과 폭력으로 야기된 일로 그에 관한 진실은 은폐되거나 왜곡되어왔다. 하지만 지배 구조가 바뀌고 사회가 전환됨에 따라, 역사인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난날 공권력이 자행한 만행을 벌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어왔다. 친일반민족행위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문제 그리고 군사정권하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과거사 청산 과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과거사 과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다.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은 전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과제로서 해방 직후에 일어난 경찰관서, 일제 신사(神社) 습격 등의 사건만 보더라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1947년 관련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미군정은 ‘식민지배하에서 모든 조선인들은 살기 위해 일본인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인재가 부족한 현실에서 협력자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법안 인준을 거부했다. 그 후로도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거나 능력 있는 인재들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면 최대한 그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식민지 잔재 청산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줄곧 발목을 잡는 논리로 등장하였다. 이로부터 친일파청산의 과제는 왜곡되기 시작했고,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이승만 정부 때에도 친일파청산의 과제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에서 취약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데 친일파 세력들을 재활용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일제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인사들을 이용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도하게 방해했다. 결국 반민특위는 성과 없이 종결되고 말았고 반면에 친일파들은 반공독재체제의 중심축으로 활동, 청산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정치적 탄압의 빌미로 활용하여 사회 지배층으로 다시 부상하는 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라는 사회지도층의 계략으로 인해서 식민지배 당시, 동족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긴 친일파의 역사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또 다시 권력의 상층부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한국 과거사 과제는 한국전쟁과 그 전후의 이념대립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집단학살과 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문제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념에 대한 별다른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좌우 대립의 흐름에 휩쓸렸다. 그에 따른 집단학살의 시작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좌파세력 소탕에 있다. 미군정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파세력들의 무장봉기를 빌미로 좌파세력 소탕작전을 전개했고, 이승만은 좌익 세력을 자신의 정부의 체제 내로 흡수동화시키면서 관리통제하겠다며 국민보도연맹 결성하였으나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보도연맹을 위험요소로 판단, 그에 따라 엉뚱하게도 보도연맹은 학살대상자를 미리 선별해놓은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명목만으로 집단적으로 학살당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전쟁 중 남한을 점령한 인민군과 학살을 모면한 좌익세력의 보복학살로 이어지는 계기를 주었고, 인민군 역시 철수 과정에서 지난날 군경이 했던 똑같은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전쟁 중 수많은 민간인들이 국군과 인민군 양측에게 무고하게 학살당했고, 뒤늦게 참전한 미국 군대도 피난민 가운데 적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피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함으로써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전쟁 전선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 이러한 이념 대립으로 인한 보복학살은 계속해서 번갈아 반복되었고, 그 결과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웃을 집단 살상하는 일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자행되었다. 그 때의 집단학살로 공동체적인 유대관계가 파괴되어 지금까지도 극단적인 대립과 회복하기 어려운 적대적 갈등관계가 계속 되고 있으며, 또 그 결과로 인해 냉전체제가 사라진 현재에도 유독 한반도에만 냉전질서와 이념대립이 강하게 존속하고 있다.
한국 과거사의 마지막 과제는 독재정권이 자행한 탄압과 수많은 인명살상, 인권유린 행위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는 지난날 행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문제다. 지난 날, 민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 독재자들은 강압적인 폭력에 의지해 군림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때로는 정치적 암살 또한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419와 518처럼 경찰과 군대를 내세워 시민학살에 나서거나, 사법부를 들러리 세워 사법살인을 행하기도 했다. 지배 권력과 최고의 전문 지식인들이 공조해서 무고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듯 기득권 세력들은 독재 정권의 수혜자로서 서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독재자들의 폭력행위를 눈감아 줄뿐더러 옹호하고 지지했다. 이러한 정치테러나 대량학살 희생자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야만적 폭력과 참혹한 고문의 실상은 그것들을 자행한 정치세력들에 의해 은폐되어온 것이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 과거사의 과제들은 그만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난해한 면이 많았지만,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꾸준히 여론을 형성시켜왔고, 여러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의 과거사 위원회이다. 1993년 민간정부가 구성된 이후, 군 출신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벌운동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졌고,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과거사 청산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렇게 달아오른 과거사 청산 운동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격렬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군사 정권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상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과거 청산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는 당시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과 연합해서 집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피해유가족들과 관련 시민 단체의 끈질긴 투쟁 끝에 2000년에 제주43사건에 관련한 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 위원회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위원회는 그 자체로도 많은 성과를 냈으며 무엇보다, 과거사청산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사 청산은 정부 차원의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추진 법안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며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날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안기관들이 스스로 그 과오를 조사하여 고백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권유했다.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 집권기에는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위원회가 설립되어 기존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18개 과거사 기구가 운영되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 동안 각 위원회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지만 그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었다. 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된 선정기준에 의거해 대상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식민 치하의 어떤 활동과 행적이 친일반민족행위인지 조사규명하는 일이 친일 청산의 업무일 텐데도, 주된 사항을 법률에 미리 못 박아두고 그에 해당되는 인물을 조사하는 법률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법률 규정을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정치적 흥정으로서의 역사적 진실문제를 거래는 새로운 과거사를 짓는 일이며, 이런 잘못된 행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거듭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된 과거사기구로 불린 모든 위원회들이 다 과거사 정리에 해당한 작업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북한침투공작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일은 당연히 통상적 정부기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며, 굳이 과거사라고 내세울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업무를 과거사로 치부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과거사 일로 낭비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이렇듯 위원회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현실적인 여건을 갖추는 일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기구를 설립하고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쉽게 해결되고 마무리 되는 일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서 청산 과정에 있어서 역점사항이나 우선순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항을 관통하고 있는 전제는 바로 ‘진실’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문제들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또 진실이 명확하다면, 여타의 문제들도 언젠가는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 청산의 중심은 진실 규명에 두어야 하며 그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대부분의 과거사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책임 있는 자와 가해자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진실의 사회적 회복을 위해 청산 작업은 가해자들이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은폐된 자료를 찾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