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안락사 - 누릴 수 있는 권리다

 1  논설문 안락사 - 누릴 수 있는 권리다-1
 2  논설문 안락사 - 누릴 수 있는 권리다-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논설문 안락사 - 누릴 수 있는 권리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 -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한국어의 “安樂死혹은 尊嚴死”, 고대 그리스어로 “선한죽음”, 독일어의 “죽음에 대한 도움”, 영어의“Death with dignity" 유래 되었다고 한다. 안락사 - 인간이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 권리,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 왔듯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다.
현대 우리의 삶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며 인간의 수명이 연장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희귀병들이 생겨나고 각종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삶속에서 의학이 미쳐 따라주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과 사고가 생겨나고 의학의 기술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은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고통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육체적 고통을 인내하며 지내야하는 정신적 문제로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한 무의미한 환자의 오랜 치료 끝은 가족의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져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환자의 자살, 가정의 경제적 파산과 붕괴는 사회적 문제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우리들 고통의 몫이 된다. 일부사람들은 인권침해,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 한다. 누구나 살아온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음을 갖고자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살아있음의 행복감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엿 볼 수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권복규 교수가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담긴 말기환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7%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암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약물투여 등 인위적 조치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했다. 이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암 환자 91명, 말기환자의 보호자 96명, 의사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또 본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생명연장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77.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1.2%가 존엄사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7.5%,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3.7%, 법원의 치료중단 허용 판결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이 80.1%에 달했다.”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수백까지의 고통과 주렁주렁 링거를 매다는 것이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환자가 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라면 스스로의 죽음이라는 선택의 또 다른 고통까지 안겨주기 이전에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졌어야 했다. 이러한 자살은 베르테르의 효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혹은 죽음이라는 것을 무감각 하게 만들기도 하여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랜 고통으로 지내온 미국의 한 환자는 자신이 존엄하게 죽기를 원하여 도와 줄 것을 부탁한 경우다. 미국의 테릭 험프리라는 기자는 아내가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도왔는데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 저자: 데릭 험프리 지상사 2007) 환자 자신의 고통과 그러한 고통스러워함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오래시간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생존의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로는 교통사고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의료진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본래의 상태로 10여년을 지내다 환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남은 가족은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결국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 사례는 개인적으로 목격한 실제 주변에서 경험한 사례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나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처방법을 찾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네델란드(2002)와 벨기에는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 합법화되었고 미국 오리건주는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출처- 저자: 데릭 험프리지상사 2007) 프랑스는 2004년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했다. 케나다도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경우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판례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를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 또한 안락사를 돕기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있으며 법제화 되어있다 (출처-인터넷 뉴스) 이들 나라는 이미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이 이미 합법화 된 나라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가지 사례가 이슈로 거론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거론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의학이 발달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질병과 사고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생활에 놓여있다. 이 가운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가정 붕괴, 환자의 자살등의 문제들을 인권침해, 생명의 존엄성의 이유만으로 고통을 인내하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은 환자와 가족이며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고통으로 인한 극단적 내몰림 이 사회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기 이전에 선택을 통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고통으로 인한 어느 방송인의 자살, 설문조사의 예, 외국의 안락사 법안 합법화 등은 우리나라만은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들을 위해 죽여 주는 것 - 안락사.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