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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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목 차 -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3
2. 연 혁 4
Ⅱ. 수직적 체계에서 본 내용과 문제점
1. 수직적 체계에서 본 내용 5
2. 수직적 체계에서 본 문제점 6
Ⅲ.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Ⅲ-1. 내용분석
1. 대상자 선정 7
2. 급여의 종류 9
3. 전달체계 14
4. 재정조달 17
Ⅲ-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0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22
3) 급여의 요건과 종류, 수준 24
4) 재정부담원칙 28
2. 실효성 체계
1) 조직 31
2) 인력 32
3) 권리구제 32
4) 형벌 33
Ⅳ.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 과제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각 국가의 산재보험의 발전 형태는 산업화 수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발전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보상법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산업재해에 대한 보통법 적용 시기, 고용주 책임법 제정 시기 및 산업재해보상법 시기 등인 것이다.
먼저 보통법 시기에 있어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부주의 혹은 태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송에 대하여 다양한 방어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률 내용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보통법 시대의 고용주 위주의 편파성을 막기 위해 고용주책임법이 19세기 말부터 제정됨으로써 근로자의 입증 책임 부담이 경감되고, 산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업무와 관련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고용주책임 법에 의한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되자, 각국은 산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했으나 고용주의 개별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은 강제성이 약했고,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법이 시행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간에 걸쳐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험 수준의 향상과 보험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16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 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최근에는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 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재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간병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이로써 2000년 7월 적용 대상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
2003년 12월 31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이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29일 개정하였다. 2007년 4월 11일에는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전부개정이 있었다.
2. 연 혁
한국의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재보험은 훨씬 뒤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그 운영 및 발전과정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재보험이 시행된 해인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 제한적이나마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를 거쳐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 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사람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 후 2001년 1월부터 직업재활상담원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사업을 강화하였고 2004년 1월에는 유족연금보상 수급자격의 범위를 개정하였다.
산재보험법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연혁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