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목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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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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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고용보험법의 내용
3)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7)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
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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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 과정
1980년 - 정치불안과 경제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7.5%까지 상승하면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1991년 - 정부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결정(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년 - 고용보험 연구기획단 발족
1993년 12월-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4월-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
1995년 5월 -고용보험심의관실 신설
1995년 7월- 고용보험법 시행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사업장 적용)
1996년 7월-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8년 1월-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8년 3월-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8년 7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8년 10월-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 지급
2002년 12월- 농업/임원/어업 및 수렵업 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확대
2005년 1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