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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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능력
3. 행위능력에 대한 개념
4.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Ⅲ. 결론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관련 판례
Ⅳ. 참고문헌
Ⅰ.서론
어느 사회에서든지 아동이나 청소년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경험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자주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법적 행위는 제한되거나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것을 강조하고 한편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숙한 인간임을 강조한다. 법정판결의 사례에서도 같은 행위에 대해 일관성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미성숙한 인간임을 전제로 하는 법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발달심리학의 이론과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성인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법적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각 발달 단계에 있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 발달의 정도이다.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해결 전략이 다양해지고 효율적이 된다. 또한 아동의 문제상황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이 성인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은 법적 제도 속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함의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단순히 권리만을 취득하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의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을 하여 민법 제826조의 2에 의하여 성년이 의제된 경우의 행위, 대리행위(민법 제117조), 유언행위(민법 제1061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등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Ⅱ.본론
1. 미성년자
만 20세를 성년기로 하여 성년기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연령 계산방법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컨대 1973년 9월 10일 오후 10시에 출생한 자는 199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만 20세가 된다. 또한 성년의제제도를 채용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을 때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826조의 2).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자기의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혼인은 법률혼에 국한되고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성년의제는 민법상의 제도이므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민법상의 효과에 대한 것뿐이며,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미성년자의 보호기관은 제1차적으로 친권자, 제2차로 후견인이 있는데 이들을 법정대리인이 라고 한다. 정성무, 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취급에 관한 고찰, 1994, 졸업논문
※ 미성년자와 관련된 용어들
용어

근거법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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