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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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목 차
서론
1.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
1)공개경쟁채용 2)특별채용 ……………………… P.3
본론
1.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채용 ……………………… P.4~9
2.영국 경찰공무원의 채용 ……………………… P.9~10
3.미국 경찰공무원의 채용 ……………………… P.10~11
4.일본 경찰공무원의 채용 ……………………… P.11
5.독일 경찰공무원의 채용 ……………………… P.11~12
6.프랑스 경찰공무원의 채용 ……………………… P.12
결론
개선방안 및 비교고찰 ……………………… P.12~14
서론
1.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
채용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이 있다.
1) 공개경쟁채용
자격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직에 지원할 기회를 주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개경쟁을 보장하는 일이다. 공개경쟁채용에서 보장되어야 할 공개경쟁의 조건은 적절한 공고, 공평한 지원기회의 제공, 선발기준의 현실성 확보, 차별금지, 능력을 기초로 한 순위결정, 결과의 공개 등이다.
경정 내지 순경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연령 및 신체조건) 및 제40조(학력)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경찰간부후보생)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
2) 특별채용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인사행정에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이 제한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을 특별채용이라고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채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둘째,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셋째,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넷째,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섯째,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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