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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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사이버 모욕죄의 반대의견
사이버모독죄 신설의 쟁점이 부각된 것은 故최진실씨의 급작스런 죽음 그 이후였습니다.
故안재환씨와 관련된 사채 설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려왔고 고인의 정확한 사망사인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고인의 일기장과 생전 기록한 간단한 메모와 지인들과 유족들의 진술에 있어 고인은 그동안의 심화된 우울증이 있었고, 루머와 악플 때문에 괴롭다라고 토로했다는 진술에 있어, 최근의 루머와 악플이 치명적인 자살원인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네티즌사이에서는 선플달기운동과 실명제 도입하라는 누리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측에서는 최진실 법이라는 사이버 상에서 비일비재한 개인에 대한 심한 비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이버 모독죄로, 현재 각 개인이 익명으로 혹은 얼굴과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인을 죽음으로 까지 몰아갈 수 있는 욕설과 비방이 범죄의 순준이고, 지금까지도 자제되지 않고 멈추지 않으므로, 이를 자제하는 강제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일명 최진실 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주요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도 법 개정 형식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미 지난 촛불집회 이후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바로 그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에 돌연 ‘최진실 법’이란 포장을 입힌 의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으며 그 의도는 개인 피해자 구제를 강조함으로써 지금의 인터넷 규제 정책이 네티즌들의 정부 비판 여론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그리고 최진실 이라는 스타의 이름을 빌어 인터넷 규제에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지 못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사태, 촛불 정국이 MBC PD수첩과 다음의 아고라 때문이라고 믿는 현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故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더 솔직한 분석일 것입니다.
이는 단지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하려는, 대중의 사랑을 받아 온 스타의 죽음을 정치적 규제 목적에 이용하려는 영악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현 사회는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 울 정도로 현재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보고라고 불리며, 이곳은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은 우리의 새로운 사회의 한 장으로, 인공적 생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공간은 일반화되고 더 나아가 보편화 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런 까닭으로 문화적 지체 현상도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할 원리, 원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60여년의 역사를 통해 성취해온 민주주의적 가치가 그것이며, 그 가치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평등, 그중에서도 이성적 능력의 평등이며, 인터넷문화는 그 어떤 매체보다 이런 측면을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어느 사회현상이든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동반 될 수밖에 없고 소위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가능성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