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우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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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우리의 주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우리의 주장
*사형이란?: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외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 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②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③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울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존치론의 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
1.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모든 기본권에는 그 핵이되는 본질적 부분이 있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원칙의 한계인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2. 사형의 역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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