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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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청구의 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의의
2. 청구의 변경의 可否에 관한 3개의 利益
Ⅱ. 청구의 변경이 되는 경우
1. 청구취지의 변경
2. 청구원인의 변경
3. 공격방법의 변경
Ⅲ. 청구의 변경의 態樣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3. 변경형태의 불분명
Ⅳ.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
2. 청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前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Ⅴ. 節次
Ⅵ. 審判
1. 청구의 변경을 不許하는 경우
2. 청구의 변경을 許可하는 경우
3. 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청구의 변경은 소의 변경, 다시 말하면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며, 종전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訴는 법원, 당사자, 청구(소송물)를 요소로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변경하면 소의 변경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소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뒤에 심판의 대상인 청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2. 청구의 변경의 可否에 관한 3개의 利益
(1) 원고측의 이익(소변경 허용의 취지)
소송은 발전성을 가지며 원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인식은 차례로 변화한다. 따라서 소송의 경과로부터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소가 피고와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불합리하다. 오히려 당초의 소를 보다 적당한 분쟁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종래의 소송절차와 소송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시키는 쪽이 소송목적에 적합하다.

(2) 피고측의 이익(소변경 제한의 취지)
피고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방어의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소의 변경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새로운 방어목표가 불명확하게 되어 피고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가령 피고로서는 방어의 곤란이 생겨도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262조의 취지이다.
참고문헌
◇ 『新민사소송법』 이시윤 | 박영사
◇ 『민사소송법강의』 이태섭 | 고시연구사
◇ 『민사소송법』 김용진 | 신영사
◇ 『민사소송법연습』 전병서 | 법문사
◇ 『민사소송법』 안관주․안재인․이우백 | 고시연구원
◇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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