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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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거권에 대하여
1. 들어가는 말
주거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용산참사이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그 중에서 집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원초적인 조건이다. 일개 미물들도 목숨 걸고 제 영역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건만, 국민의 생존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강제퇴거 시키고, 여기에 항의 농성한 지 하루 만에 전쟁같이 참혹한 진압작전을 펼쳐 목숨을 빼앗은 사건.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인 것이다. 사람의 목숨보다도 자본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문명시대의 야만. 피해자는 유죄, 가해자는 무죄가 되는 적반하장의 사회. 그런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세상은 막가파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2. 주거권의 개념
주거권은 실정법상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다. 다만 헌법 제35조 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주거권이란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경제개발로 서울 등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빈민들의 주거대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80년대부터 철거민단체가 결성되어, 그들을 중심으로 ‘주거권’을 주장하면서부터였다. 이는 소설가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주거’ 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주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 하비타트 의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적절한 주거는 단지 주거공간의 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거의 질, 주거환경, 경제적 부담의 적정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의 공급을 요구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주거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가 해결해야할 중대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책임을 방기하고 그저 개인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권이, 참정권이나 신체적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거는 삶의 자리이고 생명과 가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주거 보장 없이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모든 권리의 실현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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