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박해 - 왕만 바뀌면 재개되는 천주교 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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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해박해
- 왕만 바뀌면 재개되는 천주교 박해 -
1831년 로마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때 조선신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조선 교구를 베이징교구에서 독립시키고 파리외방전교회에 조선에 교구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초대 교구장으로 브뤼기에르가 임명되었지만 조선에 부임하지는 않았다. 파리외방전교회는 1836년 겨울에 신부 모방(Piee Philibert Maubant. 1803-1839), 1837년 겨울에 신부 샤스탕(Jacques Honore Chastan, 1803-1839), 그리고 1838년 겨울에는 주교 앵베르(Laurent Marie Imbert, 1796-1839)를 파견했다. 이들은 각각 신도의 안내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국내에 잠입하여 포교를 했다. 그러나....당시 조선은 왕이 죽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사회였다.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서울 : 인물과 사상사, 2007), 50.
기해박해가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주된 원인을 그 시대의 역사와 정치사회적 흐름을 통한 세력다툼의 바탕으로 서술하고 한다. 그리고 또 한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천주교박해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사상적 원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시대적 배경
1834년 순조가 죽자 또 다시 여덟 살의 현종(재위1834-1849)이 왕위에 오르고 궁정 내 연장자인 순원황후가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종의 생모가 풍양 조씨였기 때문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사이에 치열하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다.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서울 : 인물과 사상사, 2007), 51.
2. 세도파의 권력 다툼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도파의 권력싸움은 세도 정치가들이 바뀔 때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1801년 신유년의 대박해는 순조의 계증조모이며 벽파라는 당파에 속했던 김 대왕대비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반대 파였던 시파를 몰아내는 방법의 하나로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경주 김씨였던 김 대왕대비는 1802년 시파에 속하였던 안동 김씨의 김조순의 딸을 순조의 왕비로 들여앉히게 됨으로 1803년부터는 정권을 김조순에게 빼앗기고 이후 36년간 걸친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를 시작하게 하였다. 어질고 착한 순조는 그 장인 김조순의 세도정치를 싫어하여 18세된 그의 맏아들 효명세자로 하여금 정사를 대신 맡게 한다. 효명세자가 정사를 맡기 시작한 1827년 어영대장 자리는 그의 장인인 조만영이 차지하게 되고 그의 아우 조인영과 손잡고 세력을 펴기 시작하여 김조순의 세도를 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 해 4월 27일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이 황해도의 서흥에서 장가라는 아전에게 습격된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사헌부 집의 이던 조경진은 김유근을 파면시키고자 왕세자에게 상소한 일이 있었다. 왕세자는 허락지 않아서 그들의 상소는 실패되었지만 이미 세도를 잡고 있던 안동김씨와 이를 잡으려는 풍양 조씨와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유홍열,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62), 309-310정리.
효명세자는 천주교도에 대한 관대한 정책에 발을 맞추어 사복시 판관이던 심노숭은 『효전산고』라는 책을 통해 주자학의 폐해를 논하다가 1830년 윤4월8일에 발각되어 전라도 부안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이런 효명 세자와 사회의 움직임은 안동김씨의 세도를 넘어뜨리려는 풍양조씨들에게 좋은 트집을 주게 되었다. 왜냐면 효명세자가 죽던 바로 그해1830년 10월28일에 사헌부 장령이던 이진화가 교우였던 정약용과 친하던 김정희의 부친인 김노경을 비롯해 김교근, 김병주 부자를 죄로 몰아 귀양 보낼 것을 주장하고 11월 12일에 성균관 유생 3백 97명이 같은 내용의 상소문을 임금께 올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김씨 세도를 꺾는 한편 천주교도와 가까이 하던 선비들을 숙청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홍열,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62), 310-311정리.
그러던 중 순조가 34년 10월 28일에 두통과 대소변의 불순으로 자리에 누워 위독상태에 빠지게 되어 11월 13일에 부호군이라는 명예관직에 있던 정약용·요한 세자 등을 불러 치료케 했으나 치료 받을 사이도 없이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순조의 뒤를 이어 겨우 8세이던 그 손자 헌종이 자리에 오르니 그를 대신하여 순조의 왕비이던 김 비가 발을 치고 대신들의 말을 들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즉 헌종의 할머니던 김비를 대왕대비라고 부르고 그의 어머니던 조씨 부인은 왕대비라고 불러서 세도파인 김유근과 더불어 나라의 일을 도맡아 보게 되었다. 이 때부터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력 다툼은 차차 심하여져 가게 되었다. 7월 19일에 조만영이 어영대장으로 되고, 천주교회에 대하여 차차 불리한 정세가 나타나고 있을 때 정약용이 75세 나이로 떠나게 된다. 한편으로 이보다 몇 달전 모방 신부가 입국하게 되었으니 성교회로서는 잃은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하겠다. 유홍열,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62), 312-313정리.
풍양조씨는 어떻게든 김 대왕대비만 물러나면 세도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김 대왕대비는 날로 그의 세력이 꺾여져 감을 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11세밖에 안되는 그의 손자 헌종을 김조근의 딸과 1837년 3월 18일에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 김조근을 영돈령부사 영흥부원군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8월 8일에 이지연을 판의금부사라는 최고 심판관으로 삼고 10월 20일에는 이상황을 영의정으로 박종훈을 좌의정으로 이지연을 유의정으로 삼어서 오래 비어온 3대신의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만영의 조카인 조병현을 형조판서로 임명하였는데 이 것이 불리한 일 이었다. 조만영은 1837년 11월 25일에 김대왕대비에게 50세를 맞이하는 잔치를 베풀자고 하였는데 대왕대비는 이 잔치는 늙어가고 있으니 물러 앉으라는 뜻으로 알아차리고 거절하였다. 이미 김대왕대비의 세력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졌다. 또 한 김대왕대비에게 조만영은 60세의 나잇줄에 접어들게 되었으니 잔치를 하자고 하였으니 이 청원 또 한 물리쳤으나 이런 사나운 공기에 드디어 기해년의 대박해는 다가오게 되었으며 김대왕대비도 결국 물러앉게 되었다. 그 중 교우는 9천명이었는데 이런 발전은 세도 정치의 압제에 시달려 올바르고 참된 종교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의 결과로 보여 질 수 있는 것이다. 유홍열,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62), 315-316정리.
3. 기해교난의 경과와 조씨 세도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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