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생활기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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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능적 생활기술 교통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필요한 이유 :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이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권 :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접근권 시설이용권 : 공공시설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이 동 권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의 시각에 맞추어진 장비들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교통시설 이용 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로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서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선거를 하기 위해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자기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이동 수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고, 감상하며, 비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장애인 이동권 실태(법적 제도적 문제. 소관 정부 부처의 책임회피)
□ 장애인들이 외출 시 불편을 겪는 이유에 대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중복응답)
1.몸이 아파서(76.1%) 2.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59%) 3.대중교통시설의 편의시설 부족(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