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식 토론기법 NIE 지도안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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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보충서에서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하는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여성에 비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젠더법학회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주최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군대와 양성평등 학술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우선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양현아 교수는 "병역법의 내용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라는 표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여성에게 수혜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남성에게 과도한 부담적 차별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념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국방부가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한 인사 지침은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차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17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조흥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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