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의 본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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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개방의 본질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개방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봅시다. 이것은 ‘국내의 규제’를 해제하여 하나씩 시장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먼저 볼까요. 외국의 교육자본은 끊임없이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고,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하며, 조기유학을 재한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공동투쟁본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개방요구안’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의 완전한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조기유학제한을 없애줄 것을, 호주는 심지어 초중등까지 개방해달라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규제란 대부분 정부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나라의 교육은 정부의 법과 규정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과 규정은 질 높은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하기 위한 공공성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WTO는 정부의 법과 규정을 ‘시장접근을 막는다’ ‘우리도 너희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며 시장의 규제를 낮추어 자유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개방이 사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이 땅 짚고 돈 벌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갖추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교육개방 협상에서 미국 호주등은 이런 내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장사치들까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한국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라
-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제한적으로 다니게 하라
- 외국인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라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개방이 물밀 듯 밀려오면 교육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공교육을 지탱하던 국가지원, 법적 장치가 무너지고 시장으로 통째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체가 상품이 되어 가진 자 교육과 없는 자 교육이 나뉘어지는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높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이 외국 대학, 외국인 학교를 다님으로써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쌀 개방 10년이 지난 지금 부채와 농산물개방으로 우리 농촌이 신음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