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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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illegally obtained evidence, improperly obtained evidence)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형성과정
(1) 미국 증거법에서의 배제법칙의 형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 증거법에서 유래한다. 즉 이 원칙은 미국의 최고법원의 창조물이며, 영국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원칙이었다. 미국에서도 1886년의 Boyd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증거취득수단의 위법이 증거의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common law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Boyd사건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이 법칙이 확립된 것은 1914년의 Weeks사건에 의한 것이다. Weeks판결은 우편을 위법하게 이용한 연방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시민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 4조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여 배제법칙이 연방헌법의 요구임을 명백히 하였다. Weeks판결에 의하여 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1946년 연방형사소송붑 제 42조의 e에서 명문화되었을뿐만 아니라, 1961년 Mapp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증거의 경우와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3) 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본의 판례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증거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설은 미국 판례의 영향 아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최고재판소도 1978. 9. 7.의 판결을 통하여 배제법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통설과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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