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의의ㆍ내용ㆍ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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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의 의의ㆍ내용ㆍ법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각종 재화를 지배하여 이용하며 한평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유한하다. 이러한 무한한 인간의 욕망과 유한한 재화의 지배 이용을 조화롭게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권법은 바로 이와 같은 각종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법률주체(사람)의 배타적지배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전체를 가리키며 소유권과 그 변동(교환, 계약)이 중심을 이룬다.
법이 법률 주체에게 배타적인 물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특정인이 재화를 소유하면 타인이나 국가가 함부로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사유재산제도를 정착시키고 이에 기한 물적 질서를 확립하여 법적안정성을 꾀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이처럼 법률주체가 각종 재화를 지배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물권법의 사회적 기능이다.
Ⅱ. 물권법의 내용
물권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민법전 중 제2편의 물권편(제185조~제372조)만을 지칭하여 이를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한다. 독일과 같은 판덱텐시스템 독일식 편별법 (編別法) 예)독일 민법전 : 총칙 / 채권 / 물권 / 친족 / 상속
의 민법에서는 물권편을 별도로 두고 있고(독일민법 제3편, 우리민법 제2편), 프랑스와 같은 인스티투치오넨시스템 로마식 편별법 (編別法) 예) 프랑스 민법전: 인사 / 재산 / 상속
의 민법에서는 물권편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물권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와 구별하여 민법의 물권편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법률주체의 특정 재화에 대한 배타적 지배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부른다.
형식적인 의미의 물권법은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양자는 중요부분에서 중복되기도 한다.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속에는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고(제201조 제2항, 제202조, 제203조, 제261조 등은 채권법적 규정이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박종찬, 물권법Ⅰ
김상용, 물권법
네이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