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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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사법과정 이전 단계인 ‘법이 있기까지’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과정 또한 중요한 법사회학적 연구대상임. 입법의 역사에 대한 연구, 입법과정과 입법자에 대한 분석, 입법의 원칙에 대한 연구가 주요 연구대상임.
    제12장 법사회학에서 입법연구
    1. 입법에 대한 과학적 관심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현실 법규범과 과련되어 있다. 법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그 사항과 관련해 존재하는 실정법령의 틀 안으로 문제화된 내용을 포함해 판단하려고 한다. 이 것이 일반적인 실정법학이다. 그러나 사회문제는 실정법학의 ‘적용과 판단’을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이 출발한다.
    - 실정법률의 불가침이라는 대전제성에서 탈출해 실정법률의 생성원점, 생성과정, 입법의 역사, 전반적인 법문화를 법과 사회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입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다.
    - 또한 현대에 들어 행정부 주도 하에 만들어진 ‘법률홍수’ ‘지나친 법규범화’ 등은 사회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고,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입법에 대한 연구를 가중시켰다.
    - 해석학적 입법 연구의 발전: ‘합리적인 규범제정과 규범형성을 위한 법이념, 기준, 원칙’을 넘어 입법에서 사실상의 힘의 문제, 비공식적 입법과정 등 실정법률의 배후를 접할 수밖에 없었고, 학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현실의 사실적인 것도 다루어야 한다는 학문적 단초를 마련했다.
    - 방법론으로써의 법정책학적 입장: 입법연구 시 규범적 판단에서 벗어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에 기초한다. 입법 목표의 설정, 입법방법의 선택, 입법기술의 합리성 고려 등 현실에 대한 인정과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적인 것을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인식론적 진전을 보였다. 예컨대 법해석학으로는 분석되지 않는 ‘정치적 타협’도 법정책학적 입법연구를 통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의 목적은 입법을 통해서 현실세계를 개선한다는 정치적 결정의 합리화에 있다. 입법은 생활현실의 변화에 목적을 둔 규율도구이고, 이 변화를 각 수범자의 행위활동 영역에 대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 문제와 정당한 방향의 문제와 부딪힌다. 입법의 효율성은 입법선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당한 방향에서의 가치기준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과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 헌법과 함께 헌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인간관세계관 판단을 요구한다.
    - 법정책학적 방법은 입법에 대한 관점에서 사회학적 법학의 방법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여기서 원용되는 법사회학의 한 부분(사회학적 법학)의 의미는 ‘법사회학은 각종 사회조사 방법과 그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법규범의 합리적 실현과정에서 사회적 계기를 밝혀 줌으로써 어떤 법정책적 가치판단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책적 의미를 가진 법규범의 보다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론의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학적 법학은 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정당화하는 방법론이다.
    2. 입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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