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봉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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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윤리 봉사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시켜 주는 가치판단의 체계를 말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는 문화적 산물로서 몇몇개의 절대적인 가치(예:살인을 하지 말라)를 제외한다면 각 문화마다 상대적인 모습을 갖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공직자 윤리법에 조문 자체에 대한 비판
(1)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그리고 퇴임 후 취업의 제한에 대한 것이다. 즉 명칭은 “공직자윤리”라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윤리의 극히 제한된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명칭과 실질적인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다.
(2)적용범위의 제약
현 공직자 윤리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일부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공직자윤리법 제 3조에 의하면 4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령이상의 장교 등등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 15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만 신고를 학도록 하고 내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는 신고를 하는 법을 우지 않음으로서 적용 대상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3)구체성의 결여
대표적으로 선물에 관한 규정을 보자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28조에서는 선물의 가액에 대해 100달라 혹은 1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선물이라는 것이 어느 액수의 금전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인만큼 어느 정도 이상을 돈만을 선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임공직자의 취업제한도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개인 간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리로 퇴직한 공직자나 혹은 소위 후진을 위하여 용퇴를 한 경우나, 혹은 새로운 직무에의 종사를 위한 퇴직 등이 구분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재산등록제도상의 문제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의 목록과 그 싯가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오직 등록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재산 취득 경로와 그 자금원 등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재산의 과다가 아니라 그가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혹은 그가 맡은 공직에서 수행해야할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이를 그르칠 소득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주식거래상의 문제가 있다. 고위 공직자 주식거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공직자재산등록시 주식보유현황 등록과 공개), 주식거래내역 신고 및 심사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규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3조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 즉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주식은 그 보유현황보다는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원의 출처등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5)실효성의 문제
재산등록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까지를 등록 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포괄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에서 ‘재산등록 사항의 고지거부권’을 두고 있어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을 등록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지거부에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6)운용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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