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민주정치의 발현인 가지 방 자치의 걸림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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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환제 민주정치의 발현인 가지 방 자치의 걸림돌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주민소환제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2. 주민소환제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에 적용하면 국민소환제가 된다. 국민소환제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Tip!!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7년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사설]주민소환제, 정책 발목 잡으라는 제도 아니다
동아일보|기사입력 2007-12-14 03:20
그제 실시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파면)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자동 부결됐다. 그러나 김 시장을 지지해 온 두 시의원은 투표율과 찬성률 요건이 충족돼 소환됐다. 김 시장은 2006년 10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 화장(火葬)시설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위한 종자돈 2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반대파 시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 시행으로 권한이 커진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 5월 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소환 투표까지 간 하남의 경우처럼 혐오시설 기피, 즉 님비 현상이 소환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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