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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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찬성에 대한 토론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과 더불어 인터넷문화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3조의 여러 의견들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5조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사이버 폭력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반대 하는 바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면 첫 번째로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하였는데,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꼭 실명제실시를 통해서만 찾으려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이버예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이버 폭력의 피해나 네티켓의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사이버 폭력’을 줄이는데 실명제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의 신뢰성 및 정보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하였는데, 지금도 사람 좀 들어온다 하는 사이트는모두실명제입니다. 즉, 실명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그런 구조입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명인증까지 다 받고 자기 아이디를 내걸고도 악성댓글을 올리는 마당에 자기 이름이 보인다고그들이 악성댓글을 달지 않을까요? 이미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와 싸이월드는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라고 악성댓글이 없을까요?
얼마 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예로 들었던 임수경 씨사건, 그 사건이 터진곳은 다름 아닌실명제로 운영되는 한 신문사 홈페이지의의견란(댓글 창)이었습니다. 아이디만 보이느냐, 실명까지 보이느냐의 차이일 뿐, 곳곳에서 이미 실명제는 시행 중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아이피 주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성인사이트를 비롯한 웬만한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마구 잡이로 사용하게 되므로 실명제가 된다고 해서 도용이 방지되거나 성인사이트의 가입이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명제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나 인터넷 실명제는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에 없게 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명제가 강제로 도입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또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고유의 IP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불법다운이 이루어지는 현재에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하기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써야하고, 자기 아이디가 올라가는 마당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불법다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바다’에 흠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들의 근거 있고 정당한 의견을 유도하여 바른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와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한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였는데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토론의 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로도 인터넷은 토론문화에 크나큰 순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회는 일반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투고한다 쳐도 이는 게이트 키핑을 거쳐 언론 기관의 목소리와 엇비슷한 목소리만이 실려 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단행동이나 보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벽서 등을 남기거나 할 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상당히 제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드려 인터넷에 글을 남기는 정도로도 의사를 표시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를 발견하고 익명으로 투고를 한다거나, 거대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항해 자기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예전엔 차마 할 수 없었던 도전을 인터넷을 통하여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티즌의 힘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를 요구하여 그 익명성을 없앤다면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지식in, 싸이월드 클럽, 네이버 블러그, 해피 캠퍼스,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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