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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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ㆍ징수업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주무기관
: 고용노동부
▶설립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기관연혁
ㅇ 1995.05.01. 근로복지공단 설립(법률 제4826호)
※ 산재보험업무 개시 및 근로복지공사 해산, 권리ㆍ의무 포괄 승계
ㅇ 1998.04.15. 실업자대부사업 수행
ㅇ 1998.07.01. 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
ㅇ 1999.10.01. 고용보험 적용ㆍ징수 업무 수탁
ㅇ 2000.07.01. 산재보험 전 사업장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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