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아동의 놀 권리와 그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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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인권 아동의 놀 권리와 그 자율성 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의 노래는 초등학교 시절 즐겨 부른 노래이다. 이 노래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지금까지도 부르면서 얼굴에 남 모를 미소가 떠오른다. 그 당시 친구들과 소리지르며 부르던 이 건달행진곡. 어쩌면 이 노래를 통해 조금은 위안을 얻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보고서 시작을 이 노래와 함께 한다.
우리는 최근에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정부에게 보낸 권고문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권고문는 우리 나라의 과열된 사교육 스트레스로 인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초등학생이 과외 부담을 못 이겨 자살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의 교육풍토가 이젠 국제무대에서 흉잡히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서 정의 내린 아동 인권협약 중 31조 휴식과 여과를 즐기고 여러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동들이 놀 권리(exercise, leisure)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렇지 못한 한국 아동들의 인권 유린 사례를 연구해 보고자한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 어린 시간은 좋게 또 만족스럽게 기억되지는 않는다. 많은 학업의 양과 멈출 줄 모르는 시험으로 힘들어 하던 기억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사실 너무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인권의 한 부분을 공부해 봄으로서 이것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임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빡빡하게 짜여진 개인의 스케줄 안에서 무시되고 있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다. 자율성을 교육받지 못한 한국의 아동들은 자유가 주어지는 대학이라는 곳에서도 조차 그것을 이용할 줄도, 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줄도 모름으로서 한창 무언가에 매진해야 할 나이에 방황이라는 큰 짐을 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수업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 조는 그 방황의 시작을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자율성의 교육에 대한 부족에서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자라는 시간동안 받는 교육의 영향력이 후에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과 함께 신중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놀 권리 조차 행사할 시간이 없는 우리의 미래 주역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2. 아동의 권리 이해
1)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재정의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서 1989년 제정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31조에 해당하는 정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우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2001년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총 191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본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 내용을 담고 있는 40개 조항을 권리 협약으로 소개하고 있다. http://www.unicef.or.kr/
그 중에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제31조 1항과 2항에 대해 알아보자.
제1항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제2항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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