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지원 법청 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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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복지지원 법청 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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