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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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연구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논문은 고대, 중세, 근대에 걸쳐 제시된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하여 시민성의 역사는 곧 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시민성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곧 인권의 확장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에 인권은 현대 시민교육에서 지향해야할 목표로 보고 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성인남자 자유민의 제한된 특권으로서의 인권이 논의 되었지만 중세 기독교 사회와 자치도시에서는 인권 개념의 맹아가 발견되고 있으며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인권 개념이 급속히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인권의 확장과정은 인권 주체의 확장, 인권 목록의 확장, 인권 공간의 확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 인권은 점차 보편성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인권의 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시민성의 추구해야할 인권의 목록도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 집단간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인권논의가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권의 논의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사회의 제 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논쟁도 점차 확대되어질 것이다. 시민성의 역사는 곧 인권 확장의 과정이었으며 현대에도 인권 확장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시민은 아직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 시민들의 인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제 영역들이 인권에 민감해 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 영역에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시민성의 역사 속에서 ‘인권’이라는 기초 원리를 발견했으며 시민성의 역사의 기초 원리는 인권이었는데 이것은 시민교육에서 성립되어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민 교육은 그러하지 못했다 즉 인권은 시민성 역사에 일관성을 부여해주는 기초 원리이므로 인권획득을 위한 시민교육이 이루져야 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시민사회화 등 급속히 진행되는 현대 사회의 변동 양상 속에서 시민교육은 사회의 급속한 양상을 인권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시민교육이 인권의 개념에서 실시되어야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성은 공동체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정의되어지기에 시민교육 또한 시민들에게 공동체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얼마 전 메스컴을 탔던 ‘일기검사’문제가 생각났다. 일기검사가 인권을 침해 한다하여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하였으며 개개인의 또 다른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인권 문제 아니 인권의 개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에 교육적인 손실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 했던 일들이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나 교육적으로 어떻게 인권을 다룰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인권을 지켜주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본다.
초등사회과 교재 및 교수법 연구
2. 인권 이론에 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가 인권이 아닌가 본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즉 천부인권 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 속에서 인권의 일부가 저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인권은 개인의 자유(권리)이기 이전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의무라는 점에 동감하고 있다. 논문 내용 중 자연법의 문제에 나오는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다. 무인도라는 시나리오에서“ 내가 만약 혼자라면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국왕이고 권리도 의무도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섬에 온다면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할 것이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혼돈과 정의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예 같다. 인권은 시민들에게 공동체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쪽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는 기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의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먼저 인권은 보편적이다 즉 민족성,인종,성별,나이,종교,정치적인 확신 또는 정부 형태의 선호도에 관계가 없다. 이 말대로 어떤 상황, 누구에게도 인권은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 과연 현실에서는 보편적인가? 현재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도기적이라고 본다. 둘째로 인권은 교환할 수 없다(명백하다) 즉 절대적이고 타고나는 것이다. 인권은 국가로부터 허가가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권위나 어떠한 상황에 상응되는 의무에 의해 요구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에 당연하다고보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은 가 본다. 셋째로 인권은 주관적이다. 인권은 합리성과 작용, 가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인권을 소유한 개별 개인들의 자산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바로 이 사실만으로도 개인적인 것에서는 계속가지 않으며 합리적인 능력 안에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성의 문제와 공공사회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것이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평등과 정의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간 인권은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구성되어지며 매일의 삶을 통해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권은 보편적인 도덕적 윤리이며 윤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인권의 개념이 과연 어떻게 정의 내려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 되어져야함은 사실이다. 즉 인권의 개념이나 범위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하고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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