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인권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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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인권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용률 감소, 실업자 증가, 소비 감소 등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의 추세에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주가폭락, 환율급등, 고용감소, 소비감소 등이 그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가 올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내의 경기 불황속에 일반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율과 함께,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일반 한국인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불법체류자의 인권보호와 그 병폐에 대해 논할 가치가 있다.
(2) 불법체류자 옹호 원인
불법 체류자들을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 원인은 한국 내에 일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 문제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값에 인력을 구하려는 고용주들은 한국인 노동자 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 보다 불법체류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불법체류를 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조차 없다. 근로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 정당하게 일하고서도 일반 근로자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학대행위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정부의 단속이 있을 경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정부가 단속을 통해 그들을 추방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단속의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인권단체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법 보호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그들에게 인권단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그들의 입장에 서서 정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등 여러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단체들은 불법노동자의 인권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들의 단속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언론의 문제도 있다. 언론을 통해 사회 대다수의 여론이 형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통한 공정보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언론은 불법체류자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는 무시한 채 이들의 인권만을 부르짖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가 내국인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량한 내국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주 여중생 살해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 초기에 대다수의 대형 인터넷 언론(다음, 네이버 등)이 일부러 인터넷 기사 게시를 차단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 사건이 이슈화 되어서야 몇몇 기사가 게제 되기 시작했다.
(3) 불법노동자 단속은 인권유린이 아니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행위에는 어쩔 수 없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불법노동자를 단속하는 그 자체는 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의 경우 강제 추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범죄들 보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더욱 큰 것은 사실이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서 대대적인 불법노동자 단속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집행한 한 공무원이 한 여성 노동자를 수갑을 채운 채 노상방뇨 시키는 일이 벌어져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속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단속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그 단속 과정에 있어서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면 이를 집행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법노동자 단속 자체가 인권유린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단속과정은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단속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다. 또한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단속은 꼭 필요하다.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착취, 구타, 열악한 주거환경에 아무 소리도 낼수 없는 사실이 더 큰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통해 최대한 그들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불법체류를 통한 불편함, 인권침해 등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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