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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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용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제도로서 법률에 의한 가입의 강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의 차등부담, 부담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
2. 의료보장 인구
국가가 사회보장을 위하여 법으로 명시한 의료보장 대상인구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자 등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3. 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주요업무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적용인구(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5. 가입자 구분
소득파악이 용이하여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6. 연평균 적용인구
당해년도 매월말 인구를 기초로 산출한 평균적용인구는 연간 수진율, 1인당진료비, 1인당보험료, 1인당급여비 등 제지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연평균 적용인구 = 당해연도 매월말 적용인구의 합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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