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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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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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고찰
아동성범죄의 구체적 사례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 형을 확정 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김길태 사건
2010년 2월 24일 (추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 이유리 양을 납치·성폭행·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자백한 사건
김철수 사건
제2의 조두순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2007년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
아동 성폭력의 개념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아동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를 강요
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
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
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 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
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
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 , 최상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권창국,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여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보건복지가족부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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