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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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의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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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정의: 양심적병역거부란 무엇인가?
현황 및 사례
문제 제기
1) 양심적 병역거부를 왜 인정해야 하는가
2) 해결 방안으로써의 대체복무제
ㄱ)대체복무제란
ㄴ)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우리나라 대체복무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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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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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사례
연도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형자 수
(자료출처:2001국방부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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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친대로” 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
[한겨레] 군 입대 소집영장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경기 평택시 군문초등학교 교사 김훈태(28)씨는 28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제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다른 이들을 해칠 수는 없다는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저는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에 봉사하고 싶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교단 경력 5년째인 김 교사는 지난 1월 징집영장을 받았으며, 병역거부를 밝힌 이날 평택교육청에서 직권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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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첫 성 정체성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현역 전투경찰, "여성주의 신념 반작용 생길것"…"규정따라 처리, 관련 규정 검토 방침"
[내일신문] 현역 전투경찰 유정민석(24)씨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양심에 따른 전투경찰 복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로서 전투경찰 복무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가 휴가를 나온 후 3월 2일까지 복귀해야 하지만 복귀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유씨는 지난해 9월 입영할 때부터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전경 복무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경 생활 중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2006년 1월 15일 현재 1005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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