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통신기반의 구출,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는 각종 유용한 정보를 대량,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등 신속히 유통,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육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
들추어내어 이윤만을 챙기는 황색신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생활보호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면서 이 권리개념에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를 보태었다
Ⅰ. 서론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일이 있었으나 소박한 문제제기에 그쳤기 때문에 세계인권회의가 끝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차원에서도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9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하려고 하였다. 파리원칙을 적용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여야 한다. 인권기구의 전문적 기능은 크게 보면, 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advisory function),
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이다. 생명이 잇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보호영장, 신병(身柄)제출명령장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국왕의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라 할지라도 변호사가 법관 앞에서 구금자의 신병제출과 더불어 구금의 충분한 이유 등을 동시에 설명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고를 석방토록
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공무원도 노동자인 한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
Ⅰ. 개요
독일의 정치제도는 크게 정당의 측면에서는 기민련, 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정당이 중심이 되어 발전해 왔고 그 특징적인 모습은 어느 한 정당도 전후 총선에서 단독 정권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
Ⅰ.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
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하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있으나, 이들 논의는 과연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과서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