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 판결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난 첫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탄핵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탄핵제도
1. 개념
1) 행정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절차로서 집행기관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는 제3자적 관계에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와는 별
심판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시사유에 해당된 때에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2.2 청구인의 주장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할 경우
심판과 소송을 왕복하는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이익 내지 소송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점 등의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 국회법 제72조에 명백히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열린우리당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 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동법 §4 ③)
②벌금․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비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있는 자 또는 재결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매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는 전자의 예에 속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공매처분의 대상인 재산의 매수인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제3자의 참가는 참가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