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행정심판법)

 1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행정심판법)-1
 2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행정심판법)-2
 3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행정심판법)-3
 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행정심판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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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행정심판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청구인
III. 피청구인
IV. 행정심판의 관계인
본문내용
IV.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1) 의의
참가인이라 함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당해 처분 자체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결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매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는 전자의 예에 속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공매처분의 대상인 재산의 매수인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제3자의 참가는 참가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하고 싶은 말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