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1) 의의
참가인이라 함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
Ⅳ.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심판
항고심판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당사자심판당사자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의 내용
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자체의 정지는 할 수 없다.
2) 집행정지의 효력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당해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형성력을 가진다.
②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 그 밖에 제3자에게